GS리테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서 유통업계 최고 수준 ‘AA등급’ 획득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CP 운영 수준과 실효성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및 역할 규정 △최고경영진 참여 컴플라이언스 운영협의회 구축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는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주요 철도사고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포함됐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인접 선로의 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는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가 차축 파손으로 탈선해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차륜의 변형과 찰상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운행한 점을 들어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판단하고, 역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무단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차량 반입 등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는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과거 적발된 정비주기·차륜삭정 미준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각 2억 4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 사고, 신호 위반,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서도 면허정지(1명)와 경고(17명) 등의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