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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심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해 ‘지반침하 대응체계’ 구축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09-23 09:14:50
  • 수정 2025-09-23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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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원인 75% 차지
  • 초기 대응 1시간 내 현장 도착 원칙



[노원구 참고사진01] 지하개발 현장 위험요소를 살피는 모습.

서울 노원구가 도심 도로함몰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반침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노원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총 24건 가운데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원인으로 한 사례가 18건으로 75%를 차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해빙기에서부터 호우 집중 기간에 발생한 지반침하가 19건(79%)으로 나타나, 특정 시기에 집중된 위험성을 확인했다.

 

흔히 땅꺼짐이라고도 불리는 지반침하는 땅속 빈 공간 형성으로 지표면이 내려앉는 현상으로, 도심에서는 주로 지하시설물 노후화나 지하개발 공사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구는 풍수해 단계에 연계해 지반침하 대응반을 운영하며, 풍수해 근무 1단계(주의) 이상 발령 시 대응반도 주의 단계로 상향해 토목과 직원, 현장기동반 인력이 상황 근무를 수행한다. 지반침하 발생이나 시민 신고 시에는 초기대응-비상대응-원인파악 및 복구의 단계별 임무를 부여한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 1시간 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위험도를 기준으로 단순·긴급·심각 3단계로 구분해 조치를 취한다.

 

특히 공동 발생 위치가 지하개발사업장 주변이거나 지하시설물 파손으로 추정될 경우, 시설 관리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원구 지하안전위원의 현장 자문을 요청한다.

 

구 관계자는 “반복되는 도심 지반침하로 구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구는 약 40쪽 분량의 매뉴얼을 제작해 관계 부서에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매뉴얼에는 지반침하 개념과 용어 정의, 위험도 분류 기준, 단계별 현장 조치 요령 등과 함께 사진 자료를 수록했으며, 굴착공사 주변부 영향범위 측정, 원인과 전개 유형 등 신규 직원도 적용 가능한 실용적 내용을 담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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