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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보험료 오르고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 김진태 기자
  • 등록 2025-09-17 17:25:15
  • 수정 2025-09-18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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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보험·정책금융 전 부문, 중대재해 이력 반영해 평가·조건 조정
  • 거래소 수시공시·ESG 평가 반영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어렵고, 보험사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전 분야에 걸쳐 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에는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 소송· 제재로 인한 영업 차질, 주가 하락 등 투자수익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 반영하고, 한도성 대출약정의 감액· 정지 요건에 ‘중대재해 발생’을 포함시켜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차등 강화하고, 반복적· 심각한 사고 기업은 보증등급을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을 △0.20%p까지 우대 적용한다.

 

보험 부문에서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할증한다. 


반면 안전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보험료를 5~10% 할인해 준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우대(산은 최대 △0.8%p)와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한도· 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수시 공시 의무도 강화 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 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 기준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필수 반영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사회적 신용’ 항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안전경영 수준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신용과 투자수익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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