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서 유통업계 최고 수준 ‘AA등급’ 획득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CP 운영 수준과 실효성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및 역할 규정 △최고경영진 참여 컴플라이언스 운영협의회 구축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임대주택은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등)과 임대료 증액 상한(5%)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돼 기본공제 12억 원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이나 배우자 상속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해당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신고 편의를 강조했다. 납세자는 로그인 후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청을 마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