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서 유통업계 최고 수준 ‘AA등급’ 획득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CP 운영 수준과 실효성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및 역할 규정 △최고경영진 참여 컴플라이언스 운영협의회 구축 △
양주시가 상반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해,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최대 월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주시청 전경.양주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보완 접수로, 지역 내 농업·어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민으로, 지역 내 연속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영농 기간 역시 양주시 내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가축행복농장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이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 원과 60만 원이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이번 하반기 신청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이력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 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5년간 신청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화경 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