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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자치위 가결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09-05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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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성익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 65세 이상 저소득층 입원 노인 대상 지원 근거 마련
  •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파주시의회가 1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로 병원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입원 노인의 간병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복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복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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