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서 유통업계 최고 수준 ‘AA등급’ 획득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CP 운영 수준과 실효성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및 역할 규정 △최고경영진 참여 컴플라이언스 운영협의회 구축 △
서울 동대문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매수 시 구청 허가를 의무화했다.
동대문구청사 전경.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구청은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최대 3개월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 체류자격 정보가 계획서에 포함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 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