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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강화 앞두고 경찰청 대국민 홍보 강화
  • 지혜문 기자
  • 등록 2026-01-15 09:41:28
  • 수정 2026-01-15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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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측정 불응 시 처벌 상향
  • 처방약도 운전능력 저하 땐 단속…의사·약사 협력 홍보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데 맞춰 처방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데 맞춰 처방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물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돼 조향·제동장치 등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사고 발생 여부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인 운전 행태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단속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운전자는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혈액검사 등에 따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관련 세부 절차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생리적 특성과 약물 반응에 따라 운전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어, 시간보다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마약 운전이 72.2% 늘었고, 약물 운전은 15.4%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다. 


경찰은 홍보 영상 제작·배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와 졸음·부작용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인 김호승 치안감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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