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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달라지는 행안부 제도---AI 민주정부·지역균형 가속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1-02 09:48:21
  • 수정 2026-01-02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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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정부24+로 민원·혜택 안내 전면 개편
  • 통합특별시·지방 차등지원으로 균형성장 추진
  • 재난대응·생활안전 강화와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맞아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통합특별시 지원, 생활안전 강화 등을 핵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AI 민주정부·균형성장·국민안전’ 3대 분야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를 기치로 복합민원 처리와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는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는 민원 전담 ‘민원 매니저’가 시범 도입된다. 3월까지는 정부24를 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해 중복인증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상 용어 중심의 맞춤형 정부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혐오 근절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도 병행된다.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확대되며, ‘빛의 혁명’ 기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도 추진된다.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 이양,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가칭)’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 출범하도록 특례 발굴과 통합법 제정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함께 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 제도도 개선돼 참여자치의 실질화가 추진된다.

 

지방 차등지원 정책은 재정·세제 전반으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이 차등 적용되고, 지역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상향되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나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차등 지원된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불법 개조 단속이 추진되고, 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약 63억원이 지원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와 통학로 조성,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등 신종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도화도 연중 시행된다. 


재난 대응 측면에서는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홍수·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확대 운용되고, 재난문자 글자 수는 157자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기본적 삶과 안전권을 제도화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으로 연대·참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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