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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약물운전 처벌 강화·면허행정 개선
  • 지혜문 기자
  • 등록 2025-12-29 09:09:33
  • 수정 2025-12-31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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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처벌 수위 상향으로 교통안전 강화
  •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재범 원천 차단
  • 면허 갱신·연수 제도 개편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경찰청은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제도 도입, 운전면허 행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제도 도입, 운전면허 행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다.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다.

 

운전면허 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손질 된다. 지금까지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도 병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어 연말 민원 집중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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