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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년까지 지속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2-24 11:00:01
  • 수정 2025-12-24 2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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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 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완화 기대
  • 지난해 446건 지급…지원 규모 50% 확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4일 구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신청자는 소득 요건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다. 또한 HUG·HF·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고, 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구로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총 446건의 보증료가 지급됐다. 국·시비를 포함한 지원 금액은 약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7,754만 원 대비 약 50% 증가했다. 전체 지원금 가운데 85%는 청년 380가구에 지급됐으며, 신혼부부는 27가구로 전체의 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6만 원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마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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