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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지원금 확대, `최대 840만 원`---시흥시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2-19 10:50:18
  • 수정 2025-12-19 2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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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최대 8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조례 공포 이전에는 현행 조례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하면 된다. 특히,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 대상 지원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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