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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공개---토지 3.35%·주택 2.51% 상승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2-17 11:20:17
  • 수정 2025-12-18 1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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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의견청취
  • 서울 상승폭 가장 커… 표준지 4.89%, 표준주택 4.50%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정부24+서 전국 무료 발급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변동률은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 상승으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 가운데 개발사업 시행 등 변동 요인이 있는 약 7,700필지를 교체해 정확성을 높였다. 159개 감정평가법인과 사무소, 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시·도별 변동률은 서울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지가 3.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중 대표성을 갖춘 25만 호를 대상으로 했다. 주택 멸실 등 사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전국 변동률은 2.5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12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공서 방문이 필요했으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으로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과 시간·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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