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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실효성 강화---부정유통 근절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 의결
  • 뉴스룸 경제부
  • 등록 2025-12-09 21:20:59
  • 수정 2025-12-10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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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 부정유통 행위 유형 명확화하고 과징금·제재 수위 상향
  • 가맹점 등록 절차 개편 및 화재공제 적용대상 확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가맹점 기준 신설과 부정유통 처벌 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재정립하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부정유통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이다. 온누리상품권이 대형 상권이나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갱신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기준 초과 시 기존 가맹점도 등록이 말소되지만, 현행 유효기간까지는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부정유통 관련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등록 점포 외부 수취 후 환전 ▲타 가맹점 재사용 ▲제3자 공모 부정유통 ▲비가맹점 취급 및 재판매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이번 개정에서 공식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처벌도 강화돼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불법 현금화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에 따른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반복적 위반을 차단하도록 했다.

 

가맹점 등록 절차 역시 조건부 등록 방식으로 재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임시 등록 후 30일 내 실제 운영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되며,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가맹점 등록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나 주소 불일치 등 기존의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 안전망 역시 확대된다.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가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적용되면서 화재 위험에 취약했던 소상공인들의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상점가 밀집지역은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컸던 만큼, 이번 개정은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특히 부정유통 대응을 촘촘히 보완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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