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 문화재 조례 소송 각하... 시의회 손 들어줘 (출처: 김규남 tv)
대법원 1부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호 규제 조항 삭제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정부 간 갈등은 시의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2023년 10월,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조례가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조례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김규남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은 "조례 개정 시 문화재청징과 상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외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상위법령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며,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앞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재개발·재정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규남 의원은 대법원 판단 직후 규제 정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삭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서울시 조례에만 있는 앙문각, 즉 높이규제도 삭제하는 입법을 당장 추진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다수 의원들도 "문화재 규제와 도시개발 규정의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142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 종묘가 개발로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