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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역 주택,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08-25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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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시행
  • 외국인 주택 거래 실거주 의무 강화
  • 자금출처조사·현장점검으로 불법 거래 차단

서울 성북구가 외국인 투기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성북구 전역 주택을 오는 26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청 전경.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 비(非)내국인의 주택 매수 과정에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봉쇄해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외국인 등’에는 외국 국적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 외국 정부도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유상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구청장 허가가 필수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성북구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FIU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도차익에 대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국제 공조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 절차도 검토한다. 허가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구청장이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허가신청 및 세부 내용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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