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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효행수당 올해도 지급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1-14 09:00:04
  • 수정 2026-01-15 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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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도래 어르신에 100만 원 1회 지급
  • 부양 가족에 연 20만 원 효행수당 지원
  • 주민센터 신청…생일 달 25일 지급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100세 도래 어르신과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과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14일 구로구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장수축하금 및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과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00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1926년생이며,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대상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안내문은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달 기준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지급된다.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유사한 수당이나 물품을 지원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행수당은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부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다. 피부양자가 요양원이나 요양병동 등 시설에 입소해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연 1회 20만 원이다.

 

효행수당 역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지급 시기는 장수축하금과 동일하게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이다. 장수축하금과 효행수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로 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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