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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1-09 09:30:01
  • 수정 2026-01-09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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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일괄 납부 시 연세액 4.57% 감면 효과
  • ETAX·STAX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 이전·말소 시 잔여기간 세액 환급 가능


 2026년 구로구 자동차세 연납 홍보 포스터.

구로구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9일 서울 구로구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는 대신, 다음 달 2일까지 연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으로 4.57%를 감면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서울시 ETAX 누리집과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이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은 ETAX 누리집이나 STAX 모바일 앱의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한다.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처리한다.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용계좌 이체, ETAX·STAX, 간편결제 앱,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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