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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1-08 10:55:30
  • 수정 2026-01-09 1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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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소녀상 집회 제한·금지…학습권 침해 차단
  • 명예훼손·혐오 표현 수사 강화…서초서 집중 수사

경찰청이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학교 주변과 소녀상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X(트위터) 게시글 캡처 

경찰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현장 관리와 사법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게시하는 등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에 대해선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소녀상 주변의 유동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집회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통제한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해 혐오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유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은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종합 분석하고,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일관된 기조로 강력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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