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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1객실 운영 허용---규제샌드박스 2건 승인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1-05 12:31:43
  • 수정 2026-01-09 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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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소규모 생숙 합법 운영 길 열어
  • 우범지역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서비스도 실증 허용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2일 국토부는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

 

첫 번째는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으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권고 과제다. 이 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OTA를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단독건물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객실 수 30개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특례로 소규모 생숙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지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물리적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공중위생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며,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두 번째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실증이다.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과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한정된 스마트폰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특례다.

 

별도 앱 설치 없이 QR 스캔이나 웹 자동연결번호로 접속하면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해 현장 영상·음성·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던 제약을 실증 범위 내에서 완화해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로봇·안전 등 분야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 478억 원 증가, 고용 535명 증가 성과를 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정기 공모와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수렴 채널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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