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6 지방세제 바뀐다---인구감소지역 세금 더 깎고 빈집 철거 지원
  • 김진수 기자
  • 등록 2026-01-02 09:50:41
  • 수정 2026-01-02 17:53:11

기사수정
  •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투자·고용 유인 강화
  • 빈집 철거 뒤 토지 재산세 50% 감면…신축 취득세도 신설
  • 미분양 해소·생애최초·출산가정 감면 연장…과세 합리화 병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차등 감면과 빈집 정비 세제지원 신설, 주택 취득·민생 지원 확대, 과세체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큰 축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체계를 마련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를 도입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의 경우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p>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어진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와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이 적용된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1인당 월 급여액 10%, 최대 36만원)도 새로 도입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한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조치가 1년 한시로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 연장된다.

 

빈집 정비 촉진은 ‘신설’ 항목이 핵심이다. 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5년)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 감면(최대 50%, 150만원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공공목적 활용 시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민생경제 안정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 연장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의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양도는 요건 충족 시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취득에도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시행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조례 정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경국 칼럼} 7일의 왕비, 단경왕후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비였으나 가장 길게 기억되고 있는 이름이 이다.중종과 단경왕후(端敬王后)의 절절하고 애톳한 사랑은 에 얽힌 이야기로 전설처럼 내려 오고 있다.중종의 정실부인인 단경왕후는 7일간의 왕비 자리에서 내려와 사가에서 71세까지 생존하였으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질곡의 삶이었다고 보여진다.우연의 일치인...
  2. {이경국 칼럼} 물항라 저고리와 <울고 넘는 박달재> 사실 가 무엇인지 남자들은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는 잘 부른다. 워낙 유명한 가요이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다.물항라 저고리의 는 물세탁이 가능한 항라란 뜻이다. 세탁소 신세를 지지 않아도 집에서 세탁이 가능하니 편리한 것이다.물항라 저고리를 입은 어여쁜 여자가 긎은 비에 저고리를 적시는 이별의 노래가  ...
  3. {이경국 칼럼} 특화한 명품빵의 인기 동양의 쌀 중심 식생활과 서양의 빵 중심 문화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쌀과 밀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우선 논과 밭이 다르며 가격 차이도 심하다. 한 마지기가 밭은 300평이지만 논은 200평이다.수저과 젓가락에 비해 포크와 나이프는 같은 식사 도구이나 용도가 다르다.'썰고 뜯는 것'과 '떠서 먹는' 차이는 문화의 양상을 다르...
  4. {이경국 칼럼} 아픈 사랑은 파도가 쌓인 추억은 바람이 인생살이는 '험로역정(險路歷程)'의 길이요. 고해도 아닌 '고해의 바다'라 했다. 처음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똑같이 주고받은 애정인데 상처는 어느 한쪽이 더 심하게 받는 것이 사랑놀이가 아닐까 싶다.사랑은 미완성이라기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5. {이경국 칼럼} 긴 설연휴, 짧은 계획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낸다면 설 연휴는 행복하다"는 전제를 깔고서 대략 마음으로 설계해 본다. 결국 만족도 행위에 따른 결과이니 "행복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어 보고 싶다. 이번 연휴는 무려 5일이나 된다. 연휴가 길다고 좋아라 할 나이는 지났고 철은 단단히 들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연휴는 황금의 시간이었다.지금은 자..
  6. {김호용의 마음노트} 오늘 하루만 그냥 쉴까, 오늘이 내일이 될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헬스장 등록은 해놨는데, 퇴근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오늘 하루만 그냥 쉴까?” 하는 날. 영어 공부해야지 해놓고, 책상 앞에 앉았다가도 “이번만 넘어갈까?” 하고 슬쩍 덮어버리는 날. 다이어리에는 “독서 30분”이라고 적어놓고, 휴대폰을 집어 든 채로 “내일부터 제대로 ...
  7. {김호용의 마음노트} 쉽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가끔 그런 날 있잖아. 하루는 끝났는데 마음은 계속 후회되는 말 한마디에 머물러 있는 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붙잡고 혼자 자꾸 되묻는 날.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달랐으면 어땠을까?” 머리로는 지나간 일인 줄 아는데, 마음은 쉽게 놓아주질 않더라. 그런 마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