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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오른다---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2-03 09:35:16
  • 수정 2025-12-05 1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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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 형량 대폭 강화
  • 사기·컴퓨터사용사기·준사기 법정형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로 확대
  • 피해자 1인당 피해액 5억원 미만 한계 보완-“죄질 맞는 처벌 가능”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였던 법정형을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가중처벌을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음에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실제 피해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해도 피해액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10년, 가중 시 15년)에 그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동일 범죄임에도 피해액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제한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별 피해액과 무관하게 사기죄 자체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사기죄 외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도 동일하게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온라인 투자사기, 허위 정보 입력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등 디지털 기반 사기 범죄 증가 추세도 고려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관련 집행 체계와 수사·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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