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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만든다”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2-02 11:27:27
  • 수정 2025-12-05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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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80개 지자체 대상 실무 설명회-집값담합·허위매물 대응 역량 제고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선-신고 편의 높여 현장 조치 강화
  • “시장 모니터링·단속 지속…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할 것”


정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다운계약 신고 등 총 50여 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접수 · 상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질서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값담합·허위매물 등 불법행위 대응 실무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정부-지자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차례에 걸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280여 개 지자체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무를 공유하고 현장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다운계약 신고 등 총 50여 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접수·상담하고 있다. 위법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 조사,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다.

 

그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특정 금액 이하의 중개를 의도적으로 막아 시장가격 형성을 왜곡한 행위가 포함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절차, 행정처분 방법, 조치결과 통보 등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무가이드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센터 플랫폼의 접근성과 편의도 개선한다. 신고 유형과 필수 서류를 팝업 형태로 안내하고, 신고서식에 유형 선택 기능과 첨부서류 체크박스 등을 신설해 누락·오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와 연계해 한 곳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시장교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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